집 못사 속상한데 로또 당첨 취급…세금 폭탄된 배액배상 [부동산360]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수 계약을 파기 당한 뒤 입금된 ‘배액배상(계약금의 2배 배상)’ 금액에 당황했다. 가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해 배액은 2000만원이나, 실제 입금된 금액은 134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배액배상이 불로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돼서다. 김 씨는 “계약 파기로 주변 아파트를 살 수 없어진 상황에 배상 받은 금액에 세금까지 떼였다”면서 “사실상 손해배상인데 정부가 돈을 버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해 받은 배액배상금을 ‘횡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대가 넘는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됨은 물론, 배액배상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중이다. 이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