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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과 실랑이하더니 車 대고 잠적…10시간 넘게 출입구 막힌 주민들 ‘부글부글’
경찰, 결국 차량 견인 조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해당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다가 결국 견인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모 아파트에서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입주민인지 여부나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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