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노무비 인상 영향
3월1일부터 분상제 단지에 적용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부터 또다시 3%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 3월1일 정기 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정부기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레미콘과 창호유리는 올 들어 각각 7.2%, 17.7% 올랐고, 노임 단가도 보통 인부의 경우 3.05%, 특별인부는 5.61%나 뛰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와 골재가격이 지난해 대비 각각 12%, 8% 수준으로 상승했고, 인건비도 1년여간 약 6% 인상되면서 기본형건축비 인상 압력이 커졌다.
실제 기본형건축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대로 올랐다. 지난해는 1월 1.1%, 3월 2.05%, 9월 1.7%로 세 차례 인상됐고, 2022년에도 3월 2.64%, 7월 1.53%, 9월 2.53% 상승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실제 최근 아파트 분양가는 많이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743만7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5%나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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