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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49 지적장애 여성과 애인 행세…4200만원 갈취한 20대 징역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 여성과 연인 행세를 하며 이 여성으로부터 4000여 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여성 B씨(20대)로부터 420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달 25일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20대)를 알게됐다. A씨는 B씨가 지능지수 49의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엔 B씨에게 “서울로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며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편취한 돈만 총 102회 걸쳐 4212만4885원에 달했다.

A씨는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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