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행안위원장 사수에 강수…정청래,국회의장 상대 ‘법적 대응’도[이런정치]
의사국장 보직해임 건의에 이은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의원실에서 소송 제기 위한 법률자문 이어 서류 작업 중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사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회 의사국장의 보직해임을 건의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김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해 본회의 안건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 최고위원은 법률 자문도 받은 상태다.

정 최고위원은 헤럴드경제에 “보좌진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마련하자고 했다”며 “법조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소송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임 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장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 112조 3항은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김 국회의장 측에서 이번 일의 잘못을 시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소송 제기를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로서는 (소송 제기를)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사무처나 의장실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회 의사국장의 보직 해임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 최고위원에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정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대부분의 의원은 이의가 없다고 했지만 정 최고위원은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철회하라'며 이의를 표명했다.

결국 정 최고위원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임 안건은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국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의제기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최고위원의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작년 7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에 대해선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에서 사임하고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내정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