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분양가 상한제 유지
마포 ‘신공덕 아이파크’수원 ‘장안 STX칸’등
주변시세보다 싼 분양가
차익기대로 수요자 관심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최고 2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 후 1년 또는 입주 즈음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은 물론 일정부분 시세차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인천 및 남양주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분양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하게 긴 전매제한”이라며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물론 적체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최고 2년 완화되면서 실주거와 일정 부분 시세차익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한층 수월해졌다. 사진은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 ‘수원 장안 STX칸’ 아파트 공사현장. |
수혜 지역 곳곳에서는 한창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신공덕6구역 자리에 ‘신공덕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18층 4개 동 59~114㎡ 195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700만 원 후반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 이어 STX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수원 장안 STX칸’ 아파트 947가구 중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최고 26층 높이의 13개 동으로 전용면적 59~124㎡로 구성된다.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 신분당선 환승 예정인 화서역이 가깝고,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와 경수산업도로도 인접해 있다.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150만 원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최고 3000만원이 낮다. 또 금호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신별내퇴계원 어울림’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남양주 일대에서 6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하 3층, 지상 13∼18층 9개 동 84~128㎡ 578가구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복선전철(퇴계원역)이 개통되면서 서울 진입이 20분대로 줄었다. 분양가는 3.3㎡당 950만 원대로 주변 별내지구보다 100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이밖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바로 옆에 들어서는 ‘송도 캐슬&해모로’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최고 40층 높이로 총 143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 원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송도 내 다른 아파트보다 약 200만 원 정도 낮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