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내달초 실시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5일 실무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보상가는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당초 LH가 제시한 4조원에서 1조 가량 늘어난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놓고 당초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 보상으로 8조원을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조원 남짓이면 당초 사전예약에서 제시했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3㎡당 1천280만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20일간 보상평가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본청약은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